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구금 금지 판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쫓기며 추방 위협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를 이민 당국이 구금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맨해튼 연방법원 나오미 레이스 부크왈드 판사는 ICE가 컬럼비아대 재학생 정윤서 씨 구금을 금지하는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부크왈드 판사는 “정윤서 씨가 지역사회에 위험을 끼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4일 정 씨는 ICE 직원들이 그를 찾기 위해 대학 기숙사를 수색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21세 영주권자 정 씨는 지난해부터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으며, ICE는 “정 씨의 미국 체류가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안보부(DHS)는 “정 씨가 지난 5일 버나드 칼리지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도서관을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우려스러운 행동을 했다”며 “그는 이민법에 따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컬럼비아대 학생 컬럼비아대 재학생 컬럼비아대 한인 구금 금지